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1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(문단 편집) === 투표 시도 자체의 위헌성 === 대한민국에서 국민투표에 대한 헌법적 근거는 제72조와 제130조에 있다. 이 중에서 제72조의 성격이 문제가 되는데, 헌법재판소는 [[2004헌나1]]을 통하여 헌법 제72조에 명시한 국민투표는 오직 자문 투표만을 의미하며 2003년 당시 대통령 [[노무현]]이 국민의 '''신임을 국민투표에 묻겠다고 발언한 것''', 즉 신임 투표를 '''언급한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판시'''를 내린 바 있다.[* 단 이 위헌성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보았다.] 이 2011 주민투표도 시장이 시민의 신임을 주민투표에 묻겠다고 발언하며 선거가 치러지게 되었는데, 이 또한 신임 투표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. '''대통령의 신임 투표가 언급 자체만으로 위헌'''이라고 판시가 된 상황에서 '''지자체장의 신임 투표'''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를 인정하는 분명한 헌법적 근거가 필요한데, 그 '''헌법적 근거가 전무'''하다는 것이다. 즉 주민투표를 단순히 시도하는 것은 합헌일 수 있지만 그 선거에 본인의 신임을 건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신임 투표의 성격을 띄게 되었기에 이 선거는 위헌성이 강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